청주지법 형사재판부 증설 "개정 형사소송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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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형사재판부 1곳을 증설했다.
청주지법은 최근 실시된 법관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변경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5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고려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형사재판 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늘 수 있는 등의 업무 부담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인력에 견줘 청주지법의 형사 단독사건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청주지법의 형사 단독사건은 2천927건이다.
업무량이 비슷한 전주지법(2천602건)은 형사 단독 재판부 6곳이 있다.
청주지법의 형사 합의재판부는 3곳이다.
/연합뉴스
청주지법은 최근 실시된 법관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변경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5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형사재판 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늘 수 있는 등의 업무 부담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인력에 견줘 청주지법의 형사 단독사건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청주지법의 형사 단독사건은 2천927건이다.
업무량이 비슷한 전주지법(2천602건)은 형사 단독 재판부 6곳이 있다.
청주지법의 형사 합의재판부는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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