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범인데 선거공보엔 전과기록 3개…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됐다.
ADVERTISEMENT
특수공무집행은 2004년 8월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안이다. 이 후보는 소명서에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04년 7월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 전과가 3개만 기록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이 100만원을 밑돌기 때문에 선거공보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