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반년 만에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78만2천원에서 182만9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반년 만에 2.64%↑…㎡당 상한금액 182만9천원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작년 9월(3.4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번 건축비 인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경유(7.03%)를 비롯해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