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속도로서 '정민용 대장동 문건 보따리' 확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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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재' 50건 이상 입수…선거법 수사·재판 대응문건도
"정민용, 대놓고 증거 인멸"…검찰 "작년에 압수한 자료"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25일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의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천 가방 속에 50건 이상의 문서들이 있었으며 일부 물에 젖거나 훼손됐지만, ▲ 정 변호사 명함·원천징수영수증·자필메모 ▲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민용이 이 문서를 감추고 있다가, 추정이지만 왜 달리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에 다 버리고 다급하게 가버렸는지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세 건의 대장동 관련 문건들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문건의 의미와 관련, "개발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폭리를 몰아주고 임대아파트 없애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다.
알았으니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1 원 본부장은 우선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06년 1월 12일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간인(間印)이 찍혀 있다.
정 변호사가 이 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았다는 보고서라고 원 본부장은 밝혔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이 어려워 대장동만 '분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1공단과 묶어 개발하기로 돼 있던 사업의 용적률을 대장동 아파트로 '몰아주기' 하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약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가인 가구당 5억원에서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 등을 빼더라도 약 3억원의 분양수익이 나왔다고 치자"며 "그렇다면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는 8천100억원, 매출로는 1조3천500억원이다.
화천대유가 이 결재로 돈벼락에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2017년 6월 12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배당이익 '1천822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 3가지가 나온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전지에 나온 대안 1∼3안 중 임대주택 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천822억원)으로 받는 내용의 대안3에 동그라미를 쳤다고 원 본부장은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인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을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한 부속 문서들도 있었다.
해당 고시는 2017년 6월 16일 이 당시 시장의 고시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2017년 6월 1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공단 공원 사업비로 2천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고시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사업비를 훨씬 능가하는 액수의 환수금액을 경기도지사 선거와 재판 등을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맞춰서 위증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들어 있다"며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한 것"이라며 "그 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민용, 대놓고 증거 인멸"…검찰 "작년에 압수한 자료"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25일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의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천 가방 속에 50건 이상의 문서들이 있었으며 일부 물에 젖거나 훼손됐지만, ▲ 정 변호사 명함·원천징수영수증·자필메모 ▲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민용이 이 문서를 감추고 있다가, 추정이지만 왜 달리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에 다 버리고 다급하게 가버렸는지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세 건의 대장동 관련 문건들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문건의 의미와 관련, "개발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폭리를 몰아주고 임대아파트 없애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다.
알았으니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1 원 본부장은 우선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06년 1월 12일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간인(間印)이 찍혀 있다.
정 변호사가 이 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았다는 보고서라고 원 본부장은 밝혔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이 어려워 대장동만 '분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1공단과 묶어 개발하기로 돼 있던 사업의 용적률을 대장동 아파트로 '몰아주기' 하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약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가인 가구당 5억원에서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 등을 빼더라도 약 3억원의 분양수익이 나왔다고 치자"며 "그렇다면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는 8천100억원, 매출로는 1조3천500억원이다.
화천대유가 이 결재로 돈벼락에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2017년 6월 12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배당이익 '1천822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 3가지가 나온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전지에 나온 대안 1∼3안 중 임대주택 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천822억원)으로 받는 내용의 대안3에 동그라미를 쳤다고 원 본부장은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인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을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한 부속 문서들도 있었다.
해당 고시는 2017년 6월 16일 이 당시 시장의 고시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2017년 6월 1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공단 공원 사업비로 2천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고시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사업비를 훨씬 능가하는 액수의 환수금액을 경기도지사 선거와 재판 등을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맞춰서 위증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들어 있다"며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한 것"이라며 "그 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