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28일부터 소득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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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규모가 투입되며 7만6000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2022년 1월1일에 이전에 입사해서 신청일인 28일 현재 계속 근무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급되는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규모가 투입되며 7만6000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2022년 1월1일에 이전에 입사해서 신청일인 28일 현재 계속 근무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급되는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