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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필름 등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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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필름 등 반덤핑 조사
    정부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폴리아미드 필름 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의 피해 발생 주장과 조사 신청에 따라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응용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 가공한 두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제품으로, 내열·내한성, 가스 차단성 등이 우수해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나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케이씨 주식회사의 조사 신청에 따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시행한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요청할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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