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8일부터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부제로 가입 신청으로 진행된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라졌지만, 이날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닌 만큼,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가 나타날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면서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수요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확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으며, 여기에 동의한 인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며,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선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