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ICBM과 기술적 같은 장거리로켓 쏴야…모라토리엄 철회 수순 우려 공개 사진 조악하지만 북 '가까운 시일내 운용' 공언…대미압박·군사목적 병존
북한이 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28일 주장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번엔 정찰카메라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었지만,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결국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빼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면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ICBM발사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한 데서 더 나아가 행동으로 ICBM 도발의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무리 미중 갈등의 와중이지만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중국도 어느 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고심할 수밖에 없지만,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라면 추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메시지에 방점이 찍혔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면서 정찰위성에 장착할 카메라의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등을 확증했다고 보도하며 저궤도 우주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고해상도 촬영체계를 확증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사정찰용으로 쓰기엔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검수사격하면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약간 양호했지만, 정찰위성용 카메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욱이 북한은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직 촬영만 공개했다.
경사촬영 기능이 없는 카메라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정찰위성 시험용으로 위장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장비라고도 주장했으나 그동안 중거리, ICBM 발사 시 공개한 사진들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통상 600km 안팎의 고도를 사용하는 저궤도 지구관측 및 정찰용 위성의 고도를 달성했다"면서 "북한의 위성 카메라 시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류 위원도 해상도가 낮다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 활동을 위성개발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한 기만 활동의 일환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미국 등 대외에 ICBM 발사의 위기감을 고조하려는 의도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 고해상도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추후 카메라 성능을 높일 수도 있다.
특히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목표 중 하나여서, ICBM 도발 위협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많다.
북한은 당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천㎞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 극초음속 무기 도입 ▲ 초대형 핵탄두 생산 ▲ 군사정찰위성 운영 ▲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극초음속 무기 도입'과 관련해선 최근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가까운 기간 내 운용'을 공언, 다른 과제들보다 우선해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ICBM 위협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제 군사능력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호 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21년 8월 14일 오전 4시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동거남 B씨를 내보낸 뒤 복귀했다. A씨는 이날 피해자에게 총 14번 신고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B씨에게 단순 경고만 했다. 출동 후에는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니라 ‘시비’로 분류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A씨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법에서 정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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