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규로 만 80세가 되는 노인과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가 장수수당 지급사항을 알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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