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신혼희망타운 나온다…국토부, 60㎡ 상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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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소형 평형만 공급돼 자녀를 키우기 좁다는 비판을 받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면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면적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그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과 전용 55㎡ 면적이 주를 이뤘다. 이들 평형은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의 출산계획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에 수요자의 외면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에는 2172가구 모집에 1297명만 신청하며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모집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4차 사전청약도 7개 주택형이 최종 미달했는데, 시흥거모 A5 전용 55㎡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 0.1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하고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60㎡ 이상 면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를 갖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시장에 모습을 나타내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 위주로 공급 면적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이기에 공급 규모나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세임대 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강화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면적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그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과 전용 55㎡ 면적이 주를 이뤘다. 이들 평형은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의 출산계획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에 수요자의 외면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에는 2172가구 모집에 1297명만 신청하며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모집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4차 사전청약도 7개 주택형이 최종 미달했는데, 시흥거모 A5 전용 55㎡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 0.1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하고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60㎡ 이상 면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를 갖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시장에 모습을 나타내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 위주로 공급 면적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이기에 공급 규모나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세임대 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강화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