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가 승객과 '치료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치료비 전액 보상 및 20만 원을 제시했으나, 승객이 "그것 가지고 되겠냐"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서 미리 일어선 승객이 넘어졌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년 여성 승객들을 태우고 강원도에 갔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으로 복귀하던 전세버스 기사 A 씨는 "양재역에 먼저 내려달라"는 승객 B 씨의 요청으로 양재대로 부근 정류장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B 씨는 서둘러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났고, 차량이 멈추는 과정에서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A 씨는 "치료비를 전부 내드리겠다고 했더니 B 씨가 보험 접수를 요구해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며 "B 씨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해서 '아프시면 먼저 병원부터 가라. 치료비는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B 씨가 한의원에 갔다"며 "한의원 의사가 보험 처리를 건강보험과 교통사고보험 중 뭐로 할 건지부터 정하고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의적으로 치료비와 20만 원 정도를 물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A 씨와 B 씨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승객 이동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느냐 여부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안전띠를 반드시 매고 버스가 정지하기 전 일어서지 말라고 선탑자가 안내방송도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A 씨는 "블랙박스는 음성 녹음이 안 돼 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굳이 복잡한 데(양재역) 들어오지 않아도 될 일을 서비스 차원에서 들렀다가 이렇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저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라고 했다.

다만 버스가 급정거했다면 A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B 씨가 넘어지던 중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급정거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역시 "차량에 리타더 브레이크(보조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해 사고 당시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방송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모두 A 씨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을 보면 전혀 미동도 없다. 본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했다"며 "이거 무서워서 전국에 버스 기사 분들은 어떻게 운전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잘못이 없다'고 할지,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