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의 담보물 해지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온 충남 지역 한 원예농협 지점장과 대부계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제보에 따라 지역의 한 원예농협 지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거래업체의 담보물 해지를 잘못했다가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온 지점장 A씨와 대부계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채무자로부터 담보물 일부 필지에 대해 근저당권 해지 요청을 받고 담보물의 잔존가치 감정 없이 해지했다가 뒤늦게 담보물 일부 해지 처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경매가 이뤄지면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2년여에 걸쳐 대출금 이자 3천900만원을 대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원예농협은 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