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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연합 "불법행위 중단을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는 건 ‘헌법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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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문제에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 표명”
    - "합법적 대체배송도 수용 못 한다는 택배노조… 소비자 권리까지 철저히 무시"
    - "법과 원칙 따라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 시행… 서비스차질 행위엔 무관용"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점거 해제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노사간의 문제임에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당사자를 통한 요구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해서도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택배노조는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불법 점거한 뒤 21일에는 3층, 28일에는 1층에서 철수했다. 이날 택배노조의 불법점거 해제는 파업 명분 부족과 동력 약화로 인한 노조원 이탈, 상경투쟁 조합원 코로나19 확산, CJ대한통운의 가처분 신청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고 상습적 지연배송, 일부 물품 배송 거부 등을 통해 정상적 대국민 서비스를 방해해 왔다”며 “노조원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동일요금을 지불하고도 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지난 23~25일 동안 진행된 공식 대화에서 택배노조에게 “합법적 대체배송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으나, 택배노조는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자간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연합은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소상공인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현장 복귀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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