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남욱·정민용 징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10회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공판절차 갱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7일과 11일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검찰과 피고인들에게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성남도개공 소속 김민걸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이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전 공판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해달라”고 요청하며 연기된 바 있다.
7일 출석하는 증인은 김민걸 회계사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아직 검토하지 못해 김 회계사의 증인신문 기일을 늦춰달라”고 부탁했으나 검찰 측은 “입증 계획대로 가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11일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두 변호사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