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에 생전증여 등을 고려하여 다시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는 협의를 하게 된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새로이 상속분이 정해져서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게 될 경우, 처음에 상속등기되었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은 더 적게 취득하게 된 상속인으로부터 그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되(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14조). 즉,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부터 그 분할의 내용대로 상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법리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어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여세 과세 없는 상속재산분할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증여세 잠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최초의 상속등기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② 새로운 상속등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③ 새로운 상속등기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 간에 상속등기를 한 후에 나중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다시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