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괴롭히던 동창을 지속해서 협박해 1억2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고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보내라"고 요구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빼앗은 돈을 담뱃값, 술값, 축의금, 육아비, 월세, 빚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B씨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특히, B씨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