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70t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방류한 설비청소업체 벌금형
폐수 70t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설비청소업체와 이 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업체는 2020년 6월 경남 한 사업장에서 2차 산성도(pH) 조정조와 활성탄여과시설 등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t가량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정화설비 가동을 멈춰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그대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정도와 양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