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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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인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11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확인했던 방역패스도 이젠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간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 3일 이내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후 6~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갑절 수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넘게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