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2) 연금저축·IRP 등 절세상품에도 관심
ISA 가입도 필수
(3) 나중에 대출때 우대금리 받으려면
주거래은행 설정 필요
(4)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할 땐
현금성 자산 최소 30% 확보를
(5) 보험 상품은 어린이 보험이 저렴
가입연령도 30세 안팎으로 높아져
◆청약저축·ISA·IRP부터 가입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무주택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똘똘한 집 한 채’는 내 가족들의 미래 보금자리이자 재테크의 1차 목표다. 내집 마련을 위한 첫발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민영주택과 공영주택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납입 횟수와 금액이 향후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즉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다. 월 납입액도 최대 인정 한도인 10만원 정도로 해두는 게 좋다.연금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납입액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단순히 현금만 넣어두더라도 향후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 반영된다.
ISA 가입도 필수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특히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3년이 지난 뒤 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신용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어 나중에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때 유용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을 ‘신파일러(thin filer)’라고 한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신파일러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신상품도 선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주거래은행과 꾸준한 거래를 유지하면서 착실하게 신용점수를 늘려나가야 하는 이유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은행 예·적금에 가입해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도 신파일러에서 탈출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다.
◆청년희망적금, 4일까지 꼭 신청
지난달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전에 가깝다.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최대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탓에 4일 신청이 마감된다.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최대 2년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이 제공하는 연 5%대 기본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혜택 및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쳐 최대 111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여윳돈을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성 자산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는 게 좋다. 가령 특정 주식 종목에 모든 자금이 묶여 있는데 단기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릴 가능성도 크다.
첫 신용카드를 고를 땐 가맹점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주는 ‘무조건 카드’가 적합하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편의점, 카페, 대중교통 등에서 추가 혜택을 주는 카드도 적지 않다.
보험 상품은 성인용 보험보다 비용이 저렴한 어린이 보험도 추천할 만하다. 과거 미성년자로 한정됐던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이 30세 안팎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인용 보험에 들어 있는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데다 보험료는 20%가량 싸다. 다만 사망 보험금이 없고 치매 등 노년층 질병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연령이 넘어서면 추가 가입으로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게 좋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