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58만 가구를 웃돌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4만6000가구보다 70%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에선 다섯 채 중 한 채에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본지 2021년 12월 13일자 A1·3면 참조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2%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액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25%, 9억원 미만은 2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이대로 결정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58만~6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대통령선거(3월 9일)가 끝난 뒤인 이달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올해 50만 가구가량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섯 집 중 한 집꼴이다.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만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가 줄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