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주택 보증지원 확대 입력2022.03.01 18:04 수정2022.03.02 00:23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소득 기준 3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3일부터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안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 무주택자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는 연 120만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국 '일자리 올림픽'서 1등한 대구 대구시가 신산업과 청년에 특화한 이색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86개를 기획해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 공모 1위에 올랐다.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올림픽’으로 불... 2 울산시, 해상풍력 발전 '가속'…민간투자 사업 6건 정부 허가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가스전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발전용량 2.8GW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6건이 정부의 조... 3 창원시 "방위사업청, 창원으로 이전해야" 경남 창원시는 방위사업청의 창원 이전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국내 대표 방산 도시인 창원시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창원시가 방위사업청 이전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