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주 만에…전국 돌며 약국·마트 턴 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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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주 만에 전국을 돌며 약국,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26일까지 약 한 달간 대전, 대구, 광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진주 등을 돌며 약국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국과 마트 등의 출입문을 곡괭이로 부순 뒤 계산대를 뒤져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0회에 걸쳐 훔친 금액은 339만5000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22일 출소한 뒤 한 주 만에 재차 범행을 벌였다.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7일 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해 전국을 돌며 피해를 줬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도 절도 충동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 징역형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26일까지 약 한 달간 대전, 대구, 광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진주 등을 돌며 약국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국과 마트 등의 출입문을 곡괭이로 부순 뒤 계산대를 뒤져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0회에 걸쳐 훔친 금액은 339만5000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22일 출소한 뒤 한 주 만에 재차 범행을 벌였다.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7일 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해 전국을 돌며 피해를 줬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도 절도 충동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 징역형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