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2일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속·난폭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이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씨(29)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운전하면서 22㎞ 구간을 과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252㎞까지 밟았고, 당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내포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