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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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일부 업무 정지 등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키로 했다. 제재가 발효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과태료 51억7280만원도 NH투자증권에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은행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임직원 제재 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한다.

옵티머스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에 달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