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족사로 보고된 해당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수습했다.
이 근로자는 도금생산1부 소속 근로자로 별정직 직영 근로자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공정은 과거 사내협력 공정이었지만 도급금지 업무로 지정돼 직영 전환됐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인은 원인 미상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대재철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