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격리 기간이 끝난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다고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이미 현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일주일간 격리하게 된다. 격리 기간이 끝난 환자에게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없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 반장은 "현재 일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격리 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다"며 "일선 의료진도 대면진료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격리 해제 후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확인용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이미 확인용으로 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며 "교육 현장 등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육부 등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