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5%·윤석열 44.9% '초박빙'…안철수 5.1% [대선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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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심상정·허경영 1.5% '동률'
여론조사 내일(3일)부터 '깜깜이 기간'
심상정·허경영 1.5% '동률'
여론조사 내일(3일)부터 '깜깜이 기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달 28~이달 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다자 대결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5.0%, 윤석열 후보는 44.9%의 지지율을 얻었다.
직전 조사(지난달 22~23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2.8%포인트, 1.7%포인트 상승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 사실상 동률이다. 이어 안철수 후보 5.1%,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민혁명당 후보가 각각 1.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강세를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앞섰다. △서울 이 41.1% 대 윤 44.7% △인천·경기 이 48.8% 대 윤 43.7% △충청 이 36.6% 대 윤 52.2% △대구·경북 이 38.3% 대 윤 57.8% △부·울·경 이 32.2% 대 윤 52.7% △강원·제주 이 43.6% 대 윤 39.8% △호남 이 76.9% 대 윤 18.3% 등이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 우세했다. △만 18세~29세 이 38.3% 대 윤 45.2%△30대 이 39.5% 대 윤 47.4% △40대 이 58.6% 대 윤 32.4% △50대 이 54.5% 대 윤 40% △60세 이상 이 37.1% 대 윤 54.5% 등이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무선 100%)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금지 기간은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에 한해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달 28~이달 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다자 대결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5.0%, 윤석열 후보는 44.9%의 지지율을 얻었다.
직전 조사(지난달 22~23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2.8%포인트, 1.7%포인트 상승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 사실상 동률이다. 이어 안철수 후보 5.1%,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민혁명당 후보가 각각 1.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강세를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앞섰다. △서울 이 41.1% 대 윤 44.7% △인천·경기 이 48.8% 대 윤 43.7% △충청 이 36.6% 대 윤 52.2% △대구·경북 이 38.3% 대 윤 57.8% △부·울·경 이 32.2% 대 윤 52.7% △강원·제주 이 43.6% 대 윤 39.8% △호남 이 76.9% 대 윤 18.3% 등이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 우세했다. △만 18세~29세 이 38.3% 대 윤 45.2%△30대 이 39.5% 대 윤 47.4% △40대 이 58.6% 대 윤 32.4% △50대 이 54.5% 대 윤 40% △60세 이상 이 37.1% 대 윤 54.5% 등이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무선 100%)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금지 기간은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에 한해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