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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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