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예고…인삼 '고시형 기능성'에 '간 건강 도움' 추가
모든 식품원료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중 단백질 제품은 콩류(두류), 유류(기름류), 계란 등 난류, 어패류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일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재료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는 모든 식품 원료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인삼의 기능성 중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개별인정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고시형 원료는 해당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누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한 원료지만, 개별인정형은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서 식약처가 인정한 경우에만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인삼의 현행 고시형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뼈 건강에 도움' 등 세 가지인데 여기에 '간 건강에 도움'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서 간 건강을 보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는 알로에 전잎(알로에 잎을 건조하거나 분쇄·농축해 식용에 맞도록 만든 것)에 들어가는 알로에 껍질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간독성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는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 껍질이 제거된 제품인 만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2일까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