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러시아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러시아 주식형 펀드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펀드 환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도 주문 거부를 지시하면서 환매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의 러시아 주식 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총 9개로 설정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587억원이다. 이들 상품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9.12%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날 '키움 러시아 익스플로러 증권' 펀드의 신규 설정을 중단하고 환매를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 펀드의 신규 설정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KB자산운용도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의 환매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향후 환매 연기 사유가 해소돼 매입과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때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56조)을 보면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이나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게 투자자 간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러시아는 주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재재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는 추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주식 ETF인 'KINDEX 러시아MSCI(합성)'에는 결국 투자유의보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장 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됐다"는 게 이유다. 이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공시한 'KINDEX 러시아MSCI(합성)'의 괴리율은 무려 30.26%다. 전일 종가의 순자산가치보다 30% 넘게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