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를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를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당시 3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을 살해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이후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당시 부인과 이혼상태였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니던 직장의 월급이 삭감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