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마감 후 직원이 몰래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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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몰래 가게에서 생일 파티 한 직원
방역지침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시설 운영자 1차 50만 원 벌금
방역지침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시설 운영자 1차 50만 원 벌금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점주 몰래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열다 경찰에게 걸린 직원 사연이 올라왔다.
술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너무 답답하다. 코로나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에 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18일 가게 마감 후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지인들과 생일 파티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걸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을 열고 파티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그러다 지인 한 명의 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 같다"며 "단속은 오후 10시 45분쯤 걸렸고, 인원은 9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직원은 지인들을 보낸 뒤 진술서를 쓰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벌금도 본인이 낸다고 한다는데 신뢰가 깨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래 오후 9시쯤 문 여는 가게인데, 정부 지침 때문에 오후 6시에 문 열고 버텨왔다"며 "대출받아가며 영업했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에 빠진 기분이다. 지원금도 못 받을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단속 걸리면 지원금 제외라고 알고 있다", "최근 봤던 글 중에서 진짜 최악이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술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너무 답답하다. 코로나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에 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18일 가게 마감 후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지인들과 생일 파티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걸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을 열고 파티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그러다 지인 한 명의 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 같다"며 "단속은 오후 10시 45분쯤 걸렸고, 인원은 9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직원은 지인들을 보낸 뒤 진술서를 쓰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벌금도 본인이 낸다고 한다는데 신뢰가 깨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래 오후 9시쯤 문 여는 가게인데, 정부 지침 때문에 오후 6시에 문 열고 버텨왔다"며 "대출받아가며 영업했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에 빠진 기분이다. 지원금도 못 받을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단속 걸리면 지원금 제외라고 알고 있다", "최근 봤던 글 중에서 진짜 최악이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