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을 들고 백령도행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을 들고 백령도행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을 앞둔 이 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났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금지 기간 전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깜깜이 기간 직전인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그 어느 때보다 '초박빙'을 나타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는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격 타결돼 이후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전격적으로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한 것도 이전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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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