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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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해 기업들에 외부감사 법규 숙지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제출 11곳, 지연 제출 13곳으로 부실기재 위반은 없었다. 2019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는 미제출 86곳, 지연 제출 96곳 등 모두 182곳이었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경우 위반회사 수가 감소했으나, 비상장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위반회사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의 경우 2015회계연도 167곳에서 2016년 49곳, 2017년 39곳으로 줄었다가 2018년 49곳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24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2016회계연도 284곳에서 2017년 107곳, 2018년 75곳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182곳으로 위반회사 수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가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가 미제출한 경우(11곳)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4주 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0일이 기한이다. 이를 넘기면 행정제재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에 상장폐지 대상까지 될 수 있다. 2014회계연도에 상장사에 먼저 적용했고, 2015회계연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도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8회계연도부터는 금융회사로 대상을 확대했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제출 대상 회사 수는 2015년 2017곳에서 2019년 2324곳으로 증가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2016년 2533곳에서 2019년 3124곳으로 늘었다. 상장사 중 중조치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비중은 2016회계연도 46.9%에서 2019회계연도 20.8%까지 줄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아 경조치 위주로 제재했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비상장사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시저장을 최종제출로 오인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아 미제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이 발생하면 가중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