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광역상수원 옥정호 낚시행위 등 집중 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임실군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불법 낚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4월까지 지속하는 단속에서는 낚시 행위, 무단 쓰레기 투기, 세차 행위, 폐수 무단 방류 등 옥정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살핀다.
현재 옥정호 모든 구역은 낚시가 금지됐으며,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반은 운암대교와 선거리 일대에서 환경지도선 및 순찰 차량을 이용해 평일은 물론 낚시행위가 많아지는 주말에도 단속해 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또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들이 구역별로 설치된 환경감시초소에서 상시 감시활동을 벌인다.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128)나 임실군 옥정호힐링과(☎ 063-640-4117)에 신고해 달라고 군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4월까지 지속하는 단속에서는 낚시 행위, 무단 쓰레기 투기, 세차 행위, 폐수 무단 방류 등 옥정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살핀다.
현재 옥정호 모든 구역은 낚시가 금지됐으며,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반은 운암대교와 선거리 일대에서 환경지도선 및 순찰 차량을 이용해 평일은 물론 낚시행위가 많아지는 주말에도 단속해 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또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들이 구역별로 설치된 환경감시초소에서 상시 감시활동을 벌인다.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128)나 임실군 옥정호힐링과(☎ 063-640-4117)에 신고해 달라고 군은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