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尹 벽보 훼손 50대 검거…"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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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와 B양 등 3명이 검개됐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6일 등 세 차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담장에 붙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와 관련해 그는 "평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B양 등 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6일 등 세 차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담장에 붙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와 관련해 그는 "평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B양 등 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