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확대…'극단적 노사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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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준상근조정위원은 노사 조정담당 위원 중 경험 많은 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특정사업장 노동쟁의 조정, 사후 조정 등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이 잦은 조정신청을 겪고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노사의 동의를 얻어 준상근조정위원이 사업장의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준상근조정위원이 투입되면 수시로 임단협 교섭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섭방향을 지도하고 자율적 합의나 집중 교섭을 유도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06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신설노조 사업장 등 186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6명의 위원이 145개소를 지원한 데에서 확대된 숫자다.
지난해 지원 받은 사업장 145개소 중 조정 전 임단협 타결 54개소, 조정신청 후 조정성립 33개소 등 분쟁예방률 60%를 기록한 바 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조정 전 지원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지원될 수 있다.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다.
중노위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노사관계 분쟁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사가 집단분쟁 해결지원제도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율적 분쟁해결이 늘어나고, 소모적 분쟁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준상근조정위원은 노사 조정담당 위원 중 경험 많은 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특정사업장 노동쟁의 조정, 사후 조정 등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이 잦은 조정신청을 겪고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노사의 동의를 얻어 준상근조정위원이 사업장의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준상근조정위원이 투입되면 수시로 임단협 교섭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섭방향을 지도하고 자율적 합의나 집중 교섭을 유도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06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신설노조 사업장 등 186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6명의 위원이 145개소를 지원한 데에서 확대된 숫자다.
지난해 지원 받은 사업장 145개소 중 조정 전 임단협 타결 54개소, 조정신청 후 조정성립 33개소 등 분쟁예방률 60%를 기록한 바 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조정 전 지원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지원될 수 있다.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다.
중노위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노사관계 분쟁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사가 집단분쟁 해결지원제도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율적 분쟁해결이 늘어나고, 소모적 분쟁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