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한 벤처 투자는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국가 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적 제약과 법률적 한계로 인해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바이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문제와 각종 규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탓에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VC 투자 동향과 현황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내 VC 투자 및 특례상장 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바이오(의료 포함) 분야에 대한 신규 VC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한 6772억원에 이르렀다. 2024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VC 투자액의 약 16.6%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바이오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2024년 상반기 신규 특례상장 기업 중 약 28.6%가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으로, 이는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그러나 바이오 전용 투자 펀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신규 VC 조합 수가 2022년 380개에서 2024년 6월 기준 109개로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법원은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주거·가족관계·직업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PF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해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실소유한 시행사가 PF 대출받을 때 시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가 구속 송치됐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14t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당이익은 약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그는 고춧가루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앞서 2023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