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조사' 이재명 37.1%·윤석열 42.1%·안철수 7.4% [대선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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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이재명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당선 전망 이재명 41.3%·윤석열 47.1%
윤석열, 이재명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당선 전망 이재명 41.3%·윤석열 47.1%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이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3일 나왔다. 해당 조사는 야권 후보 단일화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포함됐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3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 42.1%, 이재명 후보는 3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직전 조사(지난달 15~16일) 대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 2.9%포인트, 1.9%포인트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전 안철수 후보를 향한 지지율은 7.4%였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 1.8%,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6%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들은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 이하와 60대, 70세 이상에서 우세했다.
권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섰다.
지지 강도를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8.8%,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당선 전망을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 47.1%, 이재명 후보 41.3%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성격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가 54.5%, '정권 연장'이 35.8%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금지 기간은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에 한해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3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 42.1%, 이재명 후보는 3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직전 조사(지난달 15~16일) 대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 2.9%포인트, 1.9%포인트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전 안철수 후보를 향한 지지율은 7.4%였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 1.8%,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6%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들은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 이하와 60대, 70세 이상에서 우세했다.
권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섰다.
지지 강도를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8.8%,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당선 전망을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 47.1%, 이재명 후보 41.3%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성격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가 54.5%, '정권 연장'이 35.8%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금지 기간은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에 한해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