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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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이다.

전 장관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