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차단 목적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1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