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13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8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입항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27명(한국인 16, 외국인 11)으로, 현재 14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구조된 인원 가운데 2명은 의식이 없고 1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나머지 선원 13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된 상태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현재 해경 함정 10척과 항공기 4대, 해군 함정 3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8척 등이 수색에 동원됐다.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물결이 1m 높이로 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대법원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이목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