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이거 피할 수 있는 분?"…한문철 '실소'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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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덮개 없는 배수로에 차량 파손
보험사 "운전자에도 20~30% 과실 있다"
운전자 "생돈 나갈 생각에 억울합니다"
한문철 "저걸 어떻게 피하냐" 실소
보험사 "운전자에도 20~30% 과실 있다"
운전자 "생돈 나갈 생각에 억울합니다"
한문철 "저걸 어떻게 피하냐" 실소
어두운 밤 골목길 운전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다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 때문이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던 중 바퀴가 빠져 약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구청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잠시뿐이었다. 바로 보험사 담당 직원이 A 씨에게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A 씨는 "보험사 직원(손해사정사)이 '포트홀'(도로 패임) 관련 판례를 보여주면서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20% 정도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사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배수로에 손해를 입어도 똑같이 20~30% 과실이 적용되냐"며 "1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몇십만 원 부담을 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모든 시청자는 A 씨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역시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실소하며 A 씨에게 과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인간이 더듬이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일 수 있겠냐"며 "보험사 직원이 (고객을) 찔러나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는 거 이젠 안 통한다. 상식이 통해야 한다. 100:0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보험사 직원이 포트홀 판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포트홀 과실은 비가 많이 온 날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일 때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판결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다 옛날 판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 때문이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던 중 바퀴가 빠져 약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구청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잠시뿐이었다. 바로 보험사 담당 직원이 A 씨에게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A 씨는 "보험사 직원(손해사정사)이 '포트홀'(도로 패임) 관련 판례를 보여주면서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20% 정도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사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배수로에 손해를 입어도 똑같이 20~30% 과실이 적용되냐"며 "1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몇십만 원 부담을 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모든 시청자는 A 씨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역시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실소하며 A 씨에게 과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인간이 더듬이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일 수 있겠냐"며 "보험사 직원이 (고객을) 찔러나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는 거 이젠 안 통한다. 상식이 통해야 한다. 100:0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보험사 직원이 포트홀 판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포트홀 과실은 비가 많이 온 날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일 때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판결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다 옛날 판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