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8000억원), 기업은행(7000억원), 수출입은행(5000억원) 등 국책은행은 자체 자금 여력을 활용해 피해 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이들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있는 기업 등 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를 0.04~0.10%포인트 깎아주고 담당 부서장의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건도 적용한다.

피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산은·수은·기업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등까지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고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금감원 비상금융 애로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담당자에게는 면책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