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능력 강화 등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 주문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년 1월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심의위(위원장 대행 서영득 변호사)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직접 수사 개시 여부,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기소·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위원들은 공수처가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위원들은 국회에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