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한경DB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한경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어준 씨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맡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기로에 놓였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뒤 해당 방송사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의견진술이다. 중징계에 속하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된다.

회의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3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의됐다.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준씨는 작년 10월2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 등의 발언은 한 바 있다.

아직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 의견 진술을 받는 일정이 결정되진 않았다. 다만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