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무시해서…"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방화범 구속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산림·건물 피해 눈덩이
경찰이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검찰이 이날 중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검찰이 이날 중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