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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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6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입장문은 전날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나왔다.

이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투표에 참여한 확진자들이 스스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고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함에 넣어야 했다는 글들이 게재돼 논란이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 투표함 한 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확진자 투표용지를 별도로 모아 비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비치한 확진자용 투표용지 수거박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가 비치한 확진자용 투표용지 수거박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선관위측 공식 입장 전문.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 시간이 확대된 입법 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