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퇴직연금 기업형제도에 새로 가입하려면 재직 임직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일일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을 통해 전자서명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근로자 명세를 은행에 제출하면 영업점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근로자에게 디지털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 상품을 선택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기업은행은 고용노동부 규약 신고 접수와 계좌 신규 절차까지 비대면으로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