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새 84%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7.2배 늘었다.이어 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다.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 대마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필로폰, 졸피뎀,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송석준 의원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경북 영덕의 한 야산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가 발견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한 야산에서 인근 마을 주민에 의해 해당 뼈와 바지, 신발이 발견됐다.뼈가 발견된 장소는 지난해 9월 50대 남성 A씨가 실종 신고된 곳 인근으로,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뼈와 함께 발견된 바지와 신발을 확인하는 등 진술을 거쳤다.경찰은 해당 뼈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하고, 추가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사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으며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